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제10조제4항에서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제10조제5항),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깁니다. 제10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 문언이 없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법률 제21083호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하나이고,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을 정한 제10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도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다"는 통념이 여전히 퍼져 있어, 제10조의 문언을 항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임차인의 해지 통보 기한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몇 개월 전까지 해지나 갱신 거절을 알려야 한다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10조 안에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기간은 두 곳에 나옵니다.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기간이고, 제4항에서는 이 기간을 임대인의 통지 기간으로 가져다 씁니다.

제10조제4항의 문언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의 주어는 임대인뿐이고, 임차인의 통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은 언제, 어떤 효과로 생기나요?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생깁니다(제10조제4항). 효과는 ‘본다’라는 간주 규정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제10조제4항이 정한 존속기간 ‘1년’은 법률이 직접 간주하는 기간입니다. 제4항에는 <개정 2009.5.8>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는 언제 나갈 수 있나요?

제10조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5항). 해지의 효력은 통고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

제10조제5항은 임차인의 해지 통고만 정합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고는 이 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용어도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제4항은 임대인의 ‘통지’, 제5항은 임차인의 ‘통고’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제1항)과 묵시적 갱신(제4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항입니다. 제10조제1항은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제4항은 임차인의 요구가 없어도 임대인이 같은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단서는 제1호~제8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1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제4호), 철거·재건축 사유(제7호 가목~다목)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10조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10년 한도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 제4항의 묵시적 갱신에도 이 한도가 걸리는지는 제10조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효과입니다. 제10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제10조제1항 본문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위 갱신 요구에 제1호~제8호 사유가 있는 경우제10조제1항 단서거절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제10조제2항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 가능
갱신되는 임대차의 조건제10조제3항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봄. 차임·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 가능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음제10조제4항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존속기간 1년으로 봄
제4항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제10조제5항언제든지 가능.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알리지 않음제10조이를 요건이나 제재로 정한 문언 없음

어기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갱신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 조문입니다. 처벌 조항이 아니므로 징역·벌금·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10조 위반과 관련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 한도는 제11조에서 정하며,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제10조가 달라졌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법률 제21083호는 제10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과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적용례 두 가지만 정합니다. 개정으로 고친 조문도 제19조의2뿐입니다.

현행 제10조의 문언은 법률 제15791호(2018. 10. 1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 전체에는 [전문개정 2009.1.30]이 표기되어 있고, 제1항에는 <개정 2013.8.13>, 제2항에는 <개정 2018.10.16>, 제4항에는 <개정 2009.5.8>이 붙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말 안 하면 계약이 연장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의 묵시적 갱신 요건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차인의 통지 여부는 이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0조에는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알려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나가려면 몇 달 전에 알려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깁니다. 기준일은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입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도 10년 갱신 한도에 포함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의 10년 한도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 제10조제4항의 묵시적 갱신에도 이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제10조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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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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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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