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를 통보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 조문에서 ‘만료 1개월 전’은 해지 통보 기한이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기간에 등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 등이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제10조제4항은 임대인이 그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는 기간이 만료되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 항은 임차인의 사전 통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까지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말과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