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약물운전 사고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돈을 받아 가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무면허·음주·약물운전·도주(뺑소니) 사고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구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구상 대상도 운전자로 한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다. 구상금 액수나 한도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무면허·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는 유형의 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가해 운전자에게 별도로 돈을 물어내라는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생긴다. 이때 근거가 되는 조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다. 이 조문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게 하고, 일정한 사고 유형에서만 그 비용을 가해 운전자 쪽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돈을 받아 가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이 근거다. 이 조문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이미 지급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구상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재량 규정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반드시 구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상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된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상, 즉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다.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근거 자체는 이 조문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이 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상 사유는 정확히 몇 가지이고 어떤 사고가 해당하나

제29조제1항은 3개 호로 구상 사유를 열거한다. 각 호는 아래와 같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자동차 운행 자격 없이(효력정지 포함) 운행하다 낸 사고 —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제29조제1항제1호보험사의 구상권 발생(재량)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 낸 사고제29조제1항제2호보험사의 구상권 발생(재량)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해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행하다 낸 사고, 또는 사고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의 경찰공무원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제29조제1항제2호보험사의 구상권 발생(재량)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같은 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제29조제1항제3호보험사의 구상권 발생(재량)

제1호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는 면허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뿐 아니라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 대상 자격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그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 전반을 가리킨다.

제2호는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행도 포함하며, 사고 발생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간다.

제3호는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조치 위반을 다루는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상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 예외의 구체적 내용은 「도로교통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자체는 제외한다는 사실만 정하고 있다.

구상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제29조제1항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한도나 계산 방식을 정하지 않는다.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 자체의 금액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개별 사고에서 구상금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관련 대통령령과 보험 약관, 실제 지급된 보험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바뀌면 예전 계약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

제29조제2항도 재량 규정이다.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변경된 보험금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종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이미 계약된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사항, ②그 밖에 보험금등 변경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두 개 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 역시 임의 규정이므로, 유리한 개정이 있다고 해서 기존 계약에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구상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29조제1항·제2항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구상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구상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조문 자체는 구상 여부를 결정하는 세부 기준이나 실제 구상 비율·통계를 정하지 않는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과 개정 연혁 자료에는 구상 관련 공식 통계나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구상 사례의 비율이나 평균 금액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판례 역시 이 조문과 관련해 확인된 것이 없다.

조문이 최근에 바뀐 적이 있나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 같은 날 시행)다. 다만 제29조의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340호(2024년 2월 20일 공포)이며, 이후 개정 연혁은 2013년 3월 23일, 2017년 11월 28일, 2021년 7월 27일, 2021년 12월 7일, 2024년 2월 20일 순으로 이어져 왔다. 제21065호 개정에서는 제30조제3항제3호(소관 부처 명칭)만 함께 고쳐졌고, 제29조의 구상 사유·재량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법률 제21490호(2026년 3월 24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에서 제53조제2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꾸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 글이 다루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처럼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 개정 역시 제29조의 구상 관련 문언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는 되나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운전자에 대한 구상은 별개의 문제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등을 지급했다면, 그 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고 후 조치 위반(「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 해당 경우는 제외)을 이유로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문은 "구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구상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음주운전 사고 나면 보험사가 무조건 다 물어내라고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2호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 사고를 구상 사유로 정하지만, 문언 자체가 "구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무조건 전액'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구상금 액수는 실제 지급된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과 개별 보험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약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도 무면허 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나요?

같은 취급을 받는다. 제29조제1항제2호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한 약물운전, 그리고 사고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까지 하나의 호에 함께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무면허 운행(자격정지 포함)은 제1호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으로는 서로 다른 호에 속하지만 모두 구상 사유라는 점은 같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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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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