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약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약물운전 사고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상황이 주로 여기서 문제됩니다)를 구상 사유로 정합니다. 무면허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구상할 수 있다"고 쓴 재량 규정이라서 보험사가 반드시 청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 상대방도 조문에는 '운전자'가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적혀 있습니다.
음주운전만 보험사 구상 대상이라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약물 영향 운전, 사고 후 호흡조사 측정 불응, 사고 후 조치 미이행까지 구상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에는 같은 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21490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개정이 바꾸는 부분은 제53조제2항의 기관 명칭이고, 제29조 문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구상 사유를 3개 호로 정합니다. 제1호는 무면허 운행 사고, 제2호는 음주·약물 운행 사고,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이런 사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훼손되었을 때 구상이 문제됩니다.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했다면 그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9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를 구상의 전제로 둡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 자체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근거를 제29조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 정리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형벌 아님) |
|---|---|---|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낸 사고 | 제29조제1항제1호 | 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보험금등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음(재량) |
|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행하다 낸 사고 | 제29조제1항제1호 괄호 | 무면허 사고에 포함되어 구상할 수 있음(재량) |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운행 자격 없이 운행하다 낸 사고 | 제29조제1항제1호 | 구상할 수 있음(재량) |
|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 낸 사고(「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 | 제29조제1항제2호 | 구상할 수 있음(재량)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 낸 사고(「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 제29조제1항제2호 | 구상할 수 있음(재량) |
| 사고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29조제1항제2호 괄호 | 제2호 사고에 포함되어 구상할 수 있음(재량) |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 제29조제1항제3호 | 구상할 수 있음(재량) |
| 위 조치 미이행 사고 중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29조제1항제3호 괄호 | 제3호 구상 사유에서 제외 |
약물운전 사고도 음주운전처럼 구상 대상인가요?
약물운전 사고도 구상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2호는 음주 운행과 약물 운행을 같은 호에 함께 적고 있습니다. 약물 운행은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제2호의 괄호는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측정을 거부해서 음주 여부가 수치로 확인되지 않은 사고도 조문상 제2호의 구상 사유가 됩니다.
사고 후 그냥 떠난 ‘뺑소니’ 사고도 해당하나요?
사고 후 떠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를 구상 사유로 정합니다. 사고 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제3호가 문제됩니다.
다만 제3호에는 제외 단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상 사유에서 빠집니다. 그 경우의 구체적 요건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해당 조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보험사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청구하나요?
반드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의 문언은 “구상할 수 있다”이고, 이런 형태는 재량 규정입니다. 구상 여부는 보험회사등이 판단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도 조문에 ‘운전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9조제1항은 구상 상대방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정합니다. 누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얼마까지 물어내야 하나요? 실제 구상 수준은?
제29조제1항은 구상 금액을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만 적습니다. 구상 한도나 운전자 부담금 액수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 금액 자체는 제5조제1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실제로 구상이 얼마나 자주, 어느 금액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제29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무면허·음주·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며, 이 글의 자료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9조는 언제 바뀌었고, 앞으로 바뀌나요?
2026년 10월 1일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입니다. 그러나 제29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0340호(공포 2024. 2. 20.)입니다. 제29조의 개정 연혁은 2013.3.23, 2017.11.28, 2021.7.27, 2021.12.7, 2024.2.20입니다.
법률 제21065호가 이 법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30조제3항제3호(“성평등가족부장관”) 하나이고, 벌칙·과태료 조문 개정은 없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원문에 생략 표시가 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490호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입니다. 제53조제2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꾸는 내용이며, 2026년 10월 1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에서도 제29조 문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29조제2항은 무슨 내용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2항은 보험금등의 변경에 관한 재량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제1호는 종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사항, 제2호는 보험금등의 변경이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 사고 내면 보험사가 운전자한테 돈 청구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를 구상 사유로 정합니다.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재량 규정이고,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음주측정 거부해도 보험사 구상 대상인가요?
구상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괄호는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측정 불응 사고도 음주·약물 운행 사고와 같은 호의 구상 사유입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사고 나도 무면허로 보나요?
무면허로 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1호는 운행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상 자격은 「도로교통법」 운전면허만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 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