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약물운전 사고, 보험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답: 조건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나 약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모든 위반 사건에서 반드시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구상(求償) 제도
구상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실제 책임이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그 금액을 돌려받도록 합니다. 이 절차를 **구상(求償)**이라고 합니다.
구상 대상이 되는 위반
1. 뺑소니 사고 — 도로교통법 제54조 미이행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조치(현장 정차, 신원 확인, 피해자 보호 등)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입니다.
제외: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2. 약물운전 사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후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약물운전에는:
-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다른 약물의 영향
- 호흡조사 미응: 사고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 모두 포함됩니다.
3. 무면허운전 사고
운전면허 미보유 또는 면허 효력 정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후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구상의 실제 조건
구상 대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구상을 당하는 사람은 단순한 “운전자”가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뺑소니나 약물운전 위반만으로는 자동 구상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 재량 규정
제29조는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보험사가 구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제도의 의미: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
이 제도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피해자 보호 —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자 책임 추궁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운전자는 보험사의 구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