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제1항 조치 미이행·약물운전 사고,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는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이 일정한 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에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가 포함됩니다.

다만 조문은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나 약물운전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반드시 구상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상 상대방도 단순히 운전자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는 조문상 어떤 경우인가요?

제29조 제1항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를 구상 사유로 둡니다. 다만 같은 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뺑소니 사고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운전 사고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도 구상 사유로 정합니다. 사고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이 호에 포함됩니다.

구상의 전제와 범위

제29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를 구상의 전제로 둡니다. 이 조항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의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상 대상 금액은 조문상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한도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 원문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7.27, 2021.12.7, 2024.2.20>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56조제10호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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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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