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약물운전 사고,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돈을 받아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사고 상황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나중에 운전자 쪽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구상(求償)‘이라고 한다. 뺑소니(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약물운전, 무면허운전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유다. 이 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를 근거로 이 구상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정리한다.

결론부터: “구상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구상당한다”가 아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첫째, 조문은 “구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구상해야 한다”거나 “구상한다”가 아니다. 즉 이 조항 자체가 보험사에 구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다. 실제 구상 여부와 범위는 보험약관, 계약 내용,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구상의 상대방은 “운전자”로 못 박혀 있지 않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돼 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반드시 운전자 본인만은 아닐 수 있으므로, 조문은 책임 주체를 운전자로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를 구상의 전제로 규정할 뿐이다.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지급 의무)를 정한 조문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구상 사유로 규정된 세 가지 유형 (제1항 제1호~제3호)

제29조제1항은 구상 사유를 3개 호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1호 — 무자격 운행 중 사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다. 여기에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 즉 단순 무면허만이 아니라 면허정지 기간 중 운행,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행도 이 호에 해당할 수 있다.

2호 — 음주·약물 운행 중 사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다.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약물운전도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이 호에 포함된다.

3호 — 도주(뺑소니) 사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조문은 같은 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제외 단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미한 사안을 가리키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제2항: 유리하게 바뀐 보험금등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

제29조제2항은 구상과는 별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해지는 경우라면, 종전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종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이미 체결된 종전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보험금등 변경·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역시 “규정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들

  •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구상당한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제29조는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재량 규정이다.
  •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말도 이 조문의 내용이 아니다. 이 조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이후의 구상 가능성을 정한 것이지, 보험금 지급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아니다.
  • 구상 금액의 한도나 계산 방식은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조문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만 할 뿐, 책임보험등의 구체적 보험금등 액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실제 구상 금액을 특정 숫자로 단정할 수 없다.
  •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약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모두 별도의 호로 규정돼 있다. 어느 하나만 구상 사유인 것이 아니라 1호~3호 각각이 독립적인 구상 사유다.

참고: 관련 조문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제2항은 현재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시행일 2026년 10월 2일)에 따라 이 표현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 글 발행 기준일(2026-10-01)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 표현을 그대로 적었다. 참고로 이 개정에서도 제29조의 구상 관련 문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요약

  • 뺑소니, 음주운전, 약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
  • 구상 사유는 ① 무자격(면허정지 포함) 운행 중 사고, ② 음주·약물 운행 중 사고(측정 불응 포함), ③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단, 제156조제10호 해당 시 제외) 세 가지다.
  • 구상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며, 구상 금액이나 절차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 등 다른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제1호,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3항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제2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예정 — 법률 제21490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56조제10호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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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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