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약물운전 사고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돈을 받아 가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일정한 사고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가 언제나, 반드시 운전자에게 돈을 청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구상 상대방을 단순히 ‘운전자’가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정하고, 보험회사등이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구상 여부와 상대방은 사고 경위와 법률상 책임 관계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약물운전 사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구상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같은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사고뿐 아니라, 사고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약물 영향, 측정 불응 등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른바 뺑소니 사고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부르는 상황도 모두 같은 범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를 구상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구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둘 점
제29조는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뒤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조문은 구상 가능한 금액을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만 정합니다. 구상 한도나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무면허 또는 자격정지 상태에서 낸 사고도 구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은 운전면허뿐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합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56조제10호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