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약물운전 사고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정해진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고에서는 정확히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상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이며, 같은 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약물운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가 해당합니다. 같은 조항은 음주운전 사고와 사고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언제나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9조제1항의 표현은 ‘구상할 수 있다’이고, 구상 상대방은 단순히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 자체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56조제10호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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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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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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