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약물운전 사고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돈을 받아 가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나 약물 영향 운전 사고에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액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9조는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운전자가 반드시 구상 대상이 되거나 일정 금액을 반드시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낸 사고도 구상 사유에 포함됩니다.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제외합니다.

약물운전 사고는 보험금 지급 뒤 구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낸 사고는 구상 사유입니다.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그 보험금등 상당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제1항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한 약물 영향 운전도 함께 규정합니다. 사고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포함됩니다.

뺑소니 사고도 보험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는 구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구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제29조제1항제3호는 통상적으로 불리는 명칭이 아니라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라는 법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구상 가능 여부는 사고 뒤 조치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조문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구상 사유로 규정되어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조문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등 지급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지급 후 구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자동차 운행 자격 없이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1호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보험금등 상당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낸 사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2호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보험금등 상당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사고 후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2호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보험금등 상당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3호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보험금등 상당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다만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 경우 제외

구상 상대방은 언제나 운전자인가요?

구상 상대방은 조문상 “운전자”로 한정되지 않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언제나 구상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면허 사고의 범위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자격 없이 운행하다가 낸 사고도 제29조제1항제1호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이 자료에는 구상 한도, 부담금 액수, 책임보험등 보험금등의 구체적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9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29조에 따른 구상액이나 실제 구상 사례의 공식 통계·판례 자료는 이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약물운전 사고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못 받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의 구상 규정입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나 지급 여부를 제29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뺑소니면 보험사가 무조건 전액을 청구하나요?

제29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구상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구상 상대방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정하므로 전액 청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가 아니라 약물 영향 운전도 구상 대상인가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구상 사유입니다. 사고 후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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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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