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약물운전 사고도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정리
짧은 답: 조문상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구상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무면허 운행 사고, 음주·약물 운행 사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약물운전 사고는 제2호에,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상황은 제3호와 관련해 따져 보게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구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구상 상대방도 ‘운전자’가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상(求償)**은 다른 사람 대신 돈을 낸 쪽이 그 돈을 원래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항의 구조는 다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조문 문언 |
|---|---|
| ① 사유 | 제1호~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
| ② 결과 |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재물의 멸실·훼손 |
| ③ 전제 |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
| ④ 효과 |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2. 약물운전 사고: 제2호
제2호는 음주 운행만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갑니다.
- 음주 운행: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
- 약물 운행: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
- 측정 불응: 사고가 난 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괄호에서 포함한다고 밝힘)
그래서 약물운전 사고도 제29조제1항제2호의 구상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문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 운전을 못 했는지와 별개로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3.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제3호
제29조에는 ‘뺑소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입니다.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구상 사유가 됩니다.
- 제외 단서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상 사유에서 빠집니다.
- 제54조제1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제156조제10호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는 「도로교통법」의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뺑소니’라고 불리는 상황이 구상 사유인지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제156조제10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로 판단합니다.
4. 무면허 사고: 제1호 (함께 알아둘 점)
제1호의 ‘무면허’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 대상 자격: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뿐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 전반이 들어갑니다.
- 효력 정지 포함: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 포함됩니다.
5. 자주 오해하는 부분
① “운전자는 반드시 구상당한다”? 조문 어미는 “구상할 수 있다”입니다. 구상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② “구상 대상은 무조건 운전자다”? 조문이 정한 구상 상대방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제29조가 피해자 보상을 보장한다”? 제29조는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를 구상의 전제로 삼을 뿐입니다. 이 조항이 지급 의무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상받는 근거를 이 조항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④ “얼마까지 물어내야 하나”? 조문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만 적습니다. 구상 한도나 부담금 액수는 이 조항에 나오지 않습니다.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⑤ 조문의 괄호는 무엇인가? 제29조제1항의 괄호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포함되거나(효력 정지, 측정 불응) 제외되는지(제156조제10호)를 밝히는 문구입니다.
6. 제29조제2항: 보험금등 변경의 소급
제29조에는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항도 재량 규정입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에게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 그 밖에 보험금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등을 바꾸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이전에 맺은 계약에도 바뀐 보험금등을 지급하게 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9조는 모두 2개 항, 5개 호(제1항 3개 호, 제2항 2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7. 개정 연혁과 시행 정보
- 현행 법률: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이 개정은 「정부조직법」 부칙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30조제3항제3호(“성평등가족부장관”)뿐입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부칙 제2조~제6조는 생략 표기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29조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340호(공포 2024. 2. 20.)입니다. 현행 공포번호(제21065호)와 다릅니다.
- 제29조 개정 연혁: 2013.3.23, 2017.11.28, 2021.7.27, 2021.12.7, 2024.2.20
- 시행 예정 개정(아직 시행 전):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는 2026년 10월 2일 시행입니다. 제53조제2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꿉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며, 이 개정에서도 제29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 판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된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약물운전 사고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구상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라면 제3호의 구상 사유입니다. 단, 같은 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사고 후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격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행도 조문상 구상 사유에 포함됩니다.
- 구상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재량(“할 수 있다”)이며, 상대방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 구상 범위는 조문상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이 조항은 한도나 부담금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보험금등의 지급 등: 구상 사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2항 제1호·제2호 (보험금등 변경의 적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책임보험등: 제29조제2항에서 인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3항제3호 (법률 제21065호로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제2항 (법률 제21490호로 개정 예정, 2026. 10. 2. 시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법률 제21065호) 제1조·제7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56조제10호 (제29조제1항에서 인용)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