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내가 형사공탁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관의 공탁통지를 통해 공탁 사실을 알 수 있고, 공탁관은 그 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고 사항에는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인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통지가 반드시 개별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고가 통지를 대신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공탁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나요?

피공탁자는 공탁관의 공탁통지를 통해 형사공탁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탁법은 공탁관이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고 방식이 선택되면 공고에는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ㆍ회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은 공탁관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모든 형사공탁이 반드시 공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이 없으면 누구를 위한 돈인지 어떻게 특정하나요?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ㆍ진술서ㆍ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공탁원인사실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제2항은 이러한 기재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형사사건 및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무엇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나요?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려면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동일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사건번호, 공탁소ㆍ공탁번호ㆍ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동일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은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관을 법원이나 공소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공탁금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확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공탁에서 통지와 수령 절차는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공탁법 제5조의2제1항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음
피해자 특정 정보와 공탁원인사실 기재공탁법 제5조의2제2항피공탁자 인적사항을 대신하거나 피해 발생 시점ㆍ채무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음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공탁법 제5조의2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공탁물 수령을 위한 동일인 확인공탁법 제5조의2제4항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함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에는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형사공탁, 공탁통지, 피공탁자 확인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형사공탁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 양형 통계 또는 공표된 판례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이 형사처벌이나 재판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내가 공탁한 돈을 자동으로 알게 되나요?

공탁법은 공탁관이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고 방식은 재량 규정이므로 모든 형사공탁이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알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공탁 공고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공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고 사항은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피해자 이름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