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형사공탁의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언제나 개별 통지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고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과 공탁물의 수령·회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공고와 수령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 공탁법 제5조의2만으로 어느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때의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합니다.

참고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제1항, 제3항부터 제5항

관련 법령: 공탁법 제5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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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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