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공탁법 제5조의2의 '공고' 방식 정리
핵심 답변
공탁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르면 형사공탁의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해자는 공고를 통해 공탁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알아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조문은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탁관이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 공고에 들어가는 사항은 법률에 3개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공탁물을 실제로 받으려면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이 피공탁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받아야 합니다(제5조의2제4항).
1. 형사공탁이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하는 변제공탁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은 형사공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
이 정의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문 내용 |
|---|---|
| 공탁하는 사람 | 형사사건의 피고인 |
| 요건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 성격 |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 |
| 공탁소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조문이 정한 요건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합의가 결렬됐는지는 이 조의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문은 주체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나: 공탁관의 공고
일반적인 변제공탁에서는 공탁통지가 피공탁자에게 전달됩니다. 형사공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통지를 보낼 곳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제5조의2제3항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고에 담기는 사항
| 호 | 공고 사항 |
|---|---|
| 제1호 |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
| 제2호 |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
| 제3호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
읽을 때 유의할 점
- 공고하는 사람은 공탁관입니다. 공탁한 피고인이 공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갈음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조문만 보면 모든 형사공탁이 같은 방식으로 공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법률에 직접 적힌 공고 사항은 제1호와 제2호입니다. 제1호에는 사건번호나 피해자 명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고에 무엇이 더 들어가는지는 제3호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며,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 공고를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올리는지 같은 공탁공고 절차도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3. 공탁서에는 피해자가 어떻게 적히나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탁서를 쓸 수 있도록 제5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공탁자 인적사항 대신 적을 수 있는 것
-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
-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공탁원인사실 기재 방식
-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음
두 가지 모두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허용 규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면 같은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5항).
4.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려면: 법원·공소청 발급 증명서
공고나 통지로 공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공탁물을 받으려면 자신이 바로 그 피공탁자라는 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제5조의2제4항은 이 확인 방법을 정합니다.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증명서 기재사항(4개 호)
- 사건번호
-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제3항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문언입니다. 제4항은 “증명서에 의한다”로 끝나서 표현이 다릅니다. 이 구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모르는 채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하는 증명서에서 확인됩니다.
공탁물을 받거나 회수하는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제5항).
5.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 → ‘공소청’
제4항의 증명서 발급기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바뀐 부분 |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
| 근거 | 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9항(타법개정) |
| 법률 번호 |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
| 시행일 | 2026년 10월 2일(부칙 제1조) |
이 개정은 공탁법을 직접 개정한 것이 아니라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공탁법에서 바뀐 것은 위 문구 하나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 이후 현행 조문에서 제4항의 증명서 발급기관은 ‘법원이나 공소청’입니다. 이 개정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6. 이 조문에 없는 것
공탁법 제5조의2만으로는 아래 사항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양형이나 처벌불원 효과: 제5조의2는 공탁하는 방법, 공탁통지, 수령 시 동일인 확인을 정할 뿐입니다. 공탁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에 없습니다.
- 벌칙·과태료: 제5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함께 바뀐 공탁법 벌칙·과태료 조문도 없습니다.
- 공고 외의 통지 경로: 공탁관의 공고 말고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게 되는 다른 경로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판례: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이름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제5조의2제1항·제2항).
Q. 공탁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조문상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3항). 공고 사항은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Q. 공고에 피해자 이름이 나오나요? 법률에 직접 적힌 공고 사항(제3항제1호·제2호)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수령 단계에서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재됩니다(제4항제3호). 제3호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공고 사항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Q. 피해자는 공탁금을 어떻게 받나요?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이 발급한 증명서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을 받습니다(제4항). 수령의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5항).
Q. 증명서는 지금도 검찰에서 받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현행 조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라고 정합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9항이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꿨습니다.
참고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제1항: 형사공탁의 정의, 공탁소
- 공탁법 제5조의2제2항: 공탁서의 피공탁자 표시, 공탁원인사실 기재 방식
- 공탁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제3호: 공탁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와 공고 사항
-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제1호~제4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법원·공소청 발급)
- 공탁법 제5조의2제5항: 대법원규칙 위임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9조제9항: 공탁법 제5조의2제4항 개정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공탁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