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탁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르면 형사공탁의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문 문언은 "갈음할 수 있다"이므로 공고는 공탁관의 재량입니다. 공고에는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려면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며(같은 조 제4항), 이 조문에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공탁 공탁금을 받을 때 쓰는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관이 '검찰'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탁법을 직접 고친 것이 아니라 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9항이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의 문구를 바꾼 것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채로 공탁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공탁금을 받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형사공탁에서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공탁법 제5조의2제3항은 피공탁자(공탁물을 받을 사람, 즉 피해자)에게 하는 공탁통지를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개별 통지 대신 공개 공고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인 만큼, 공탁관이 모든 사건에서 공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제3항이 정한 공고 사항은 세 개 호입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제3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공탁공고 절차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의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이름도 모르는데 공탁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공탁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르면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다음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제2항의 두 가지 기재 방식은 모두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과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탁서 기재사항과 첨부 서면의 세부 내용은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형사공탁은 누가, 어떤 경우에, 어디에 할 수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의 요건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주체는 ‘피고인’이고, 조문에 ‘합의 결렬’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형사공탁은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으로 정의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이 문언도 재량 규정입니다. 형사공탁이 양형이나 처벌불원 의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르면 공탁물을 받을 때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달리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발급 기관 표기가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의 증명서에는 다음 네 가지가 적힙니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탁서에는 피해자를 ‘명칭’으로만 적었더라도, 공탁금을 받는 단계에서는 이 증명서로 실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의 세부 사항은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법 제5조의2는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형벌ㆍ과태료 없음)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공탁법 제5조의2제1항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음(재량)
공탁서에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ㆍ사건번호ㆍ사건명ㆍ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기재공탁법 제5조의2제2항이렇게 기재할 수 있음(재량),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로 특정 가능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공탁법 제5조의2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재량), 공고 사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공탁법 제5조의2제4항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동일인 확인
공탁서 기재사항ㆍ첨부 서면ㆍ신청ㆍ공고ㆍ수령ㆍ회수 절차공탁법 제5조의2제5항대법원규칙에 위임

형사공탁과 관련된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공탁법 제5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490호)도 공탁법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형사공탁이 선고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안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공탁법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있던 “검찰”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뀐 것 하나뿐입니다. 이 개정은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부칙 제9조제9항에 따른 타법개정이고, 같은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부칙 제1조 단서,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내용,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8일 신설된 조문이며, 5개 항과 7개 호(제3항에 3개 호, 제4항에 4개 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정 표시(<개정 2026.3.24>)는 제4항에만 붙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공탁법 제5조의2제3항은 피해자에게 하는 공탁통지를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고 사항은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수령ㆍ회수 관련 사항,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공고 여부는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 사항이고,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은 어떻게 받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사건번호, 공탁소ㆍ공탁번호ㆍ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그 밖에 동일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적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발급 기관 표기는 '검찰'이 아니라 '공소청'입니다.

형사공탁은 합의 결렬이 요건인가요?

아닙니다.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의 요건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이고, 합의 결렬은 조문에 없는 요건입니다. 이 조문은 공탁이 양형이나 처벌불원 의사에 미치는 효과도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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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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