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형사공탁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형사공탁에서는, 공탁관이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공고가 선택될 수 있지만, 법 조문은 공고를 반드시 하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공고할 수 있는 내용은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 근거 법령 조항과 공탁물 수령·회수 관련 사항입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사항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가 반드시 전달된다거나, 공고가 특정 시점에 반드시 게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통지가 공고로 갈음될 수 있다는 점과 공고 방식이 재량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탁물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탁 사실을 아는 것과 별도로 피공탁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에 따르며, 증명서에는 사건번호, 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다만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관련 법령: 공탁법 제5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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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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