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내가 돈을 공탁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공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하는 대신 공탁신청 연월일·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공탁근거 법령조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제3항). 다만 이는 "갈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모든 형사공탁이 자동으로 공고되는 것은 아니며, 공탁물을 찾아가려는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소·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맡기려 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탁서에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다. 이름·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탁이 이뤄지다 보니 "그럼 피해자는 돈이 공탁된 걸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이 실무에서 반복해서 나온다. 이 조문은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과, 그 공고 없이도 법원·공소청 증명서만 있으면 수령 확인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어 둘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본문
형사공탁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나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이다(공탁법 제5조의2제1항). 조문의 요건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이지, 합의가 결렬됐다는 것이 아니다. 주체도 ‘피고인’으로 한정돼 있어,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단계에서는 이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탁 장소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이며, 이 또한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무엇을 적나
인적사항을 모르니 공탁서에도 이름·주소를 적지 않는다. 대신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고,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제2항). 이 역시 전부 재량 규정(“할 수 있다”)이어서, 구체적으로 공탁서에 무엇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의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다(같은 조 제5항).
피해자는 공탁 사실을 어떻게 통지받나
원래 공탁이 되면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공탁은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모르니 통지서를 보낼 주소 자체가 없다. 그래서 공탁관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제3항).
| 공고에 담기는 사항 | 근거 조문 | 비고 |
|---|---|---|
|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 제5조의2제3항제1호 | - |
|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 제5조의2제3항제2호 | - |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 제5조의2제3항제3호 | 구체적 항목은 대법원규칙에 위임, 이 자료 범위 밖 |
이 표의 ‘공고’는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재량 수단이다. 조문 문언상 모든 형사공탁이 반드시 공고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공고가 이뤄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대법원규칙과 공탁소의 실무에 달려 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통지나 공고를 봤든 다른 경로로 알게 됐든, 피해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려면 본인이 그 사건의 피해자(피공탁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동일인 확인은 재량이 아니라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고 못 박혀 있다(공탁법 제5조의2제4항). 2026년 3월 24일 개정(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기존의 ‘검찰’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뀌었다.
| 증명서 기재 항목 | 근거 조문 |
|---|---|
| 사건번호 | 제5조의2제4항제1호 |
|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 제5조의2제4항제2호 |
|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제5조의2제4항제3호 |
|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2제4항제4호 |
법정형과 실제 운영의 간극
형사공탁 특례인 공탁법 제5조의2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이 조문을 함께 개정한 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9항도 제4항의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꾼 자구 수정뿐이고, 벌칙·과태료 조문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항 위반에 따른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고 여부·공고 방식이 사건마다 어떻게 실제 운영되는지에 대한 공표된 통계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공고되나요?
아니다. 공탁법 제5조의2제3항은 공탁관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지, 공고를 의무로 정한 규정이 아니다. 공고 여부와 방식의 구체적 기준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아니다. 형사공탁의 요건은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이지, 합의 결렬 여부가 아니다(공탁법 제5조의2제1항).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이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증명서에는 사건번호, 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그 밖에 동일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다(공탁법 제5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