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도 같은 조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렸다는 표현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해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사기파산죄의 처벌 요건이 충족됩니다. 행위 시점은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묻지 않습니다.
과태파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는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처분하는 행위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과태파산죄 역시 파산선고가 확정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이 파산재단 재산의 은닉이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면, 확인할 법정형은 사기파산죄의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상한이며, 개별 사안에서 선고될 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1항, 제6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