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의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형은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선고됩니다. 하나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파산선고의 확정입니다. 사기파산죄와 따로 있는 제651조의 과태파산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파산죄의 행위 유형에 재산 은닉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가 채무자회생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파산범죄 처벌도 바뀌었는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개정이 채무자회생법에서 바꾼 부분은 제601조제1항제4호의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고친 것뿐입니다. 사기파산죄(제650조)와 과태파산죄(제651조)의 문언은 2013. 5. 28. 개정(법률 제11828호) 이후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2026. 10. 18.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파산 전후의 재산 처분이 두 죄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고 형이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은닉), 부수거나(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가 문제 됩니다(제650조제1항제1호). 다만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재산 은닉·손괴·불이익 처분과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는 사기파산죄의 각 호에만 있습니다. 과태파산죄의 행위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기파산죄 제1항이 정한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상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은닉·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징역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사기파산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0년, 벌금형을 택하면 상한은 1억원입니다(제650조제1항). 과태파산죄의 상한은 징역 5년, 벌금형 상한은 5천만원입니다(제651조제1항). 두 죄 모두 법정형이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어서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파산재단 재산의 은닉·손괴 (이익 도모 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제650조제1항제1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재산 처분 (같은 목적)제650조제1항제1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 (같은 목적)제650조제1항제2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업장부 미작성·불충분 기재·“부실한 기재”·은닉·손괴 (같은 목적)제650조제1항제3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의 변경·은닉·손괴 (같은 목적)제650조제1항제4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제651조제1항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파산 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채무 소멸제651조제1항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업장부 미작성·불충분 기재·“부정의 기재”·은닉·손괴 (목적 요건 없음)제651조제1항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의 변경·은닉·손괴 (목적 요건 없음)제651조제1항제4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탁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 (사기파산죄는 같은 목적 필요)제650조제2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탁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 (목적 요건 없음)제651조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파산선고 전에 한 행위도 처벌되나요?

파산선고 전에 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두 조문 모두 행위 시점을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앞두고 한 행위뿐 아니라 파산선고 뒤에 한 같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제650조제1항, 제651조제1항). 행위가 있었더라도 파산선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두 죄의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목적 요건과 행위 유형입니다. 사기파산죄는 조 전체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붙습니다. 과태파산죄에는 조 전체에 걸친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태파산죄가 목적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제1호는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을, 제2호는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각각 요구합니다. 목적 요건이 없는 것은 제3호(상업장부)와 제4호(폐쇄된 장부)뿐입니다.

행위 유형도 다릅니다.

  • 사기파산죄에만 있는 행위: 파산재단 재산의 은닉·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제650조제1항제1호·제2호)
  • 과태파산죄에만 있는 행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제1호), 파산 원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가운데,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제2호)
  • 두 조에 공통인 행위: 상업장부 관련 행위(제3호),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 관련 행위(제4호)

공통 행위 가운데 제3호는 표현이 다릅니다. 사기파산죄는 “부실한 기재”, 과태파산죄는 “부정의 기재”라고 씁니다. 제4호의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서 제481조가 정한 구체적인 장부 폐쇄 절차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두 조 제2항은 신탁과 관련된 사람을 별도의 주체로 정합니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처벌됩니다. 형은 제1항과 같아서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파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파산죄 제2항에는 제1항과 같은 목적 요건이 붙고, 과태파산죄 제2항에는 붙지 않습니다. 두 조의 제2항은 모두 2013. 5. 28. 신설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 상한까지입니다. 사기파산죄는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 과태파산죄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의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제시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한 아래에서 실제로 몇 년이 선고되는지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이 바뀌었나요?

      1. 기준으로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처벌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 표시는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제601조제1항제4호의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를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로 바꾸었습니다. 이 부칙의 제1조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650조와 제651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828호(2013. 5. 28.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이때 두 조의 제1항이 개정되고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으면 처벌되나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재산을 처분했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기파산죄(제650조제1항제1호)가 문제 됩니다. 행위 시점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므로 신청 전에 한 처분도 포함됩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도 처벌되나요?

처벌 여부는 과태파산죄 제65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았어야 하고,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이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파산죄는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나요?

사기파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이므로, 법문상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태파산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형이 얼마나 선고되는지에 관한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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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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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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