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 비교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핵심 답변

파산을 앞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의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이 10년입니다.

다만 무겁게 처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목적: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2. 파산선고 확정: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여야 합니다.

이보다 가벼운 유형은 제651조의 과태파산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은 기준일 2026. 10. 18.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현행 법률 표시는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사기파산죄 (제650조)과태파산죄 (제651조)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의 구조징역과 벌금 중 선택징역과 벌금 중 선택
행위 시점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
처벌 요건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목적 요건조 전체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붙음조 전체에 걸친 목적 요건은 없음.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따로 목적을 요구함
재산 은닉·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있음 (제1호)없음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있음 (제2호)없음
신용거래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이익하게 처분없음있음 (제1호, 파산선고 지연 목적)
특정 채권자를 위한 담보 제공·채무 소멸없음있음 (제2호,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
상업장부 관련 행위있음 (제3호, “부실한 기재”)있음 (제3호, “부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의 변경·은닉·손괴있음 (제4호)있음 (제4호)
제2항 (유한책임신탁재산)있음, 같은 목적과 같은 형있음, 목적 없음, 같은 형

1. “재산 빼돌리기”는 사기파산죄 제1호에 해당합니다

흔히 말하는 ‘재산 빼돌리기’에 가장 가까운 조항은 제650조제1항제1호입니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사기파산죄의 각 호에 들어 있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이나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 제2호: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제3호: 법률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상업장부를 은닉·손괴하는 행위
  • 제4호: 제48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손괴하는 행위

이 중 재산의 은닉·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는 사기파산죄에만 있는 유형입니다. 과태파산죄의 각 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기파산죄는 위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제650조제1항). 이 목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모든 행위에 공통으로 붙습니다.


2. 과태파산죄: 처벌이 더 가볍고,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제651조의 과태파산죄는 법정형이 사기파산죄의 절반 수준입니다. 징역은 5년 이하, 벌금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한 뒤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제2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단, 그 행위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3호: 법률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 부정의 기재를 하는 행위, 상업장부를 은닉·손괴하는 행위
  • 제4호: 제48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손괴하는 행위

“과태파산죄는 목적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태파산죄에는 사기파산죄처럼 조 전체에 걸친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제1호는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이 필요합니다.
  • 제2호는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이 필요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제3호와 제4호에는 조문상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준 경우

파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갚는 행위는 과태파산죄 제2호의 문제입니다. 사기파산죄 제1호의 ‘재산 은닉·불이익 처분’과는 별개 유형입니다. 제2호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
  2.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이 있었을 것
  3. 그 행위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을 것

장부 기재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상업장부 행위(제3호)와 폐쇄된 장부 행위(제4호)는 두 죄에 모두 있습니다.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 목적: 사기파산죄에는 앞서 본 목적이 붙고, 과태파산죄에는 붙지 않습니다.
  • 기재 표현: 제3호의 표현이 사기파산죄는 “부실한 기재”, 과태파산죄는 **“부정의 기재”**로 서로 다릅니다.

3. 두 죄의 공통 요건: 행위 시점과 파산선고 확정

행위 시점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합니다

두 조문 모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라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파산을 앞두고 한 행위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한 같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 요건은 사기파산죄는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과태파산죄는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문상 파산선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두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산 은닉 같은 행위를 파산선고 전에 했더라도, 이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2항: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

두 조문 모두 제2항에 신탁 관련 규정을 둡니다.

  • 주체: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 요건: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 형:
    • 사기파산죄 제2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1항과 같은 목적이 필요합니다.
    • 과태파산죄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목적이 붙지 않습니다.

5. 조문 연혁과 개정 관련 유의점

  • 현재 문언의 출처: 두 조문 모두 제1항은 2013. 5. 28. 개정되었고, 제2항은 같은 날 신설되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1828호(2013. 5. 28. 공포)입니다. 현행 법률 표시의 공포번호인 제21490호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 2026. 10. 2. 시행 개정(법률 제21490호): 이 개정이 채무자회생법에서 바꾼 부분은 제601조제1항제4호의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고친 것입니다.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 중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28. 1. 1.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9346호): 이 개정이 채무자회생법에서 고치는 조문은 제179조제9호나목과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뿐이며,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650조나 제651조가 바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파산 전에 재산을 숨기면 최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사기파산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50조제1항제1호).

Q2.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나요? 조문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Q3.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 재산을 숨겨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행위 시점이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Q4. 파산선고가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조문 모두 파산선고 확정을 처벌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두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5.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를 가르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 목적: 사기파산죄는 조 전체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과태파산죄는 제1호와 제2호에만 각각 다른 목적이 붙습니다.
  • 행위 유형: 재산 은닉·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는 사기파산죄에만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를 위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은 과태파산죄 제2호에 있습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는 조문만 근거로 삼았으며,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과태파산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 (제650조제1항제4호, 제651조제1항제4호에서 인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4호 (법률 제21490호로 개정)
  •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47>
  • 부칙 <법률 제9346호, 2009. 1. 30.> 제1조, 제3조⑩ (제179조제9호나목·제583조제1항제2호나목 개정, 2028. 1. 1. 시행 예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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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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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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