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 비교
핵심 답변
파산을 앞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의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이 10년입니다.
다만 무겁게 처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목적: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확정: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여야 합니다.
이보다 가벼운 유형은 제651조의 과태파산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은 기준일 2026. 10. 18.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현행 법률 표시는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사기파산죄 (제650조) | 과태파산죄 (제651조) |
|---|---|---|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의 구조 | 징역과 벌금 중 선택 | 징역과 벌금 중 선택 |
| 행위 시점 |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 |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 |
| 처벌 요건 |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
| 목적 요건 | 조 전체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붙음 | 조 전체에 걸친 목적 요건은 없음.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따로 목적을 요구함 |
| 재산 은닉·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 있음 (제1호) | 없음 |
|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 | 있음 (제2호) | 없음 |
| 신용거래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이익하게 처분 | 없음 | 있음 (제1호, 파산선고 지연 목적) |
| 특정 채권자를 위한 담보 제공·채무 소멸 | 없음 | 있음 (제2호,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 |
| 상업장부 관련 행위 | 있음 (제3호, “부실한 기재”) | 있음 (제3호, “부정의 기재”) |
|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의 변경·은닉·손괴 | 있음 (제4호) | 있음 (제4호) |
| 제2항 (유한책임신탁재산) | 있음, 같은 목적과 같은 형 | 있음, 목적 없음, 같은 형 |
1. “재산 빼돌리기”는 사기파산죄 제1호에 해당합니다
흔히 말하는 ‘재산 빼돌리기’에 가장 가까운 조항은 제650조제1항제1호입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사기파산죄의 각 호에 들어 있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이나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 제2호: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제3호: 법률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상업장부를 은닉·손괴하는 행위
- 제4호: 제48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손괴하는 행위
이 중 재산의 은닉·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는 사기파산죄에만 있는 유형입니다. 과태파산죄의 각 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기파산죄는 위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제650조제1항). 이 목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모든 행위에 공통으로 붙습니다.
2. 과태파산죄: 처벌이 더 가볍고,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제651조의 과태파산죄는 법정형이 사기파산죄의 절반 수준입니다. 징역은 5년 이하, 벌금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한 뒤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제2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단, 그 행위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3호: 법률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 부정의 기재를 하는 행위, 상업장부를 은닉·손괴하는 행위
- 제4호: 제48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손괴하는 행위
“과태파산죄는 목적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태파산죄에는 사기파산죄처럼 조 전체에 걸친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제1호는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이 필요합니다.
- 제2호는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이 필요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제3호와 제4호에는 조문상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준 경우
파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갚는 행위는 과태파산죄 제2호의 문제입니다. 사기파산죄 제1호의 ‘재산 은닉·불이익 처분’과는 별개 유형입니다. 제2호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
-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이 있었을 것
- 그 행위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을 것
장부 기재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상업장부 행위(제3호)와 폐쇄된 장부 행위(제4호)는 두 죄에 모두 있습니다.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 목적: 사기파산죄에는 앞서 본 목적이 붙고, 과태파산죄에는 붙지 않습니다.
- 기재 표현: 제3호의 표현이 사기파산죄는 “부실한 기재”, 과태파산죄는 **“부정의 기재”**로 서로 다릅니다.
3. 두 죄의 공통 요건: 행위 시점과 파산선고 확정
행위 시점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합니다
두 조문 모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라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파산을 앞두고 한 행위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한 같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 요건은 사기파산죄는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과태파산죄는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문상 파산선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두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산 은닉 같은 행위를 파산선고 전에 했더라도, 이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2항: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
두 조문 모두 제2항에 신탁 관련 규정을 둡니다.
- 주체: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 요건: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 형:
- 사기파산죄 제2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1항과 같은 목적이 필요합니다.
- 과태파산죄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목적이 붙지 않습니다.
5. 조문 연혁과 개정 관련 유의점
- 현재 문언의 출처: 두 조문 모두 제1항은 2013. 5. 28. 개정되었고, 제2항은 같은 날 신설되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1828호(2013. 5. 28. 공포)입니다. 현행 법률 표시의 공포번호인 제21490호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 2026. 10. 2. 시행 개정(법률 제21490호): 이 개정이 채무자회생법에서 바꾼 부분은 제601조제1항제4호의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고친 것입니다.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 중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28. 1. 1.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9346호): 이 개정이 채무자회생법에서 고치는 조문은 제179조제9호나목과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뿐이며,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650조나 제651조가 바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파산 전에 재산을 숨기면 최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사기파산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50조제1항제1호).
Q2.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나요? 조문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Q3.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 재산을 숨겨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행위 시점이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Q4. 파산선고가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조문 모두 파산선고 확정을 처벌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두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5.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를 가르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 목적: 사기파산죄는 조 전체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과태파산죄는 제1호와 제2호에만 각각 다른 목적이 붙습니다.
- 행위 유형: 재산 은닉·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는 사기파산죄에만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를 위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은 과태파산죄 제2호에 있습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는 조문만 근거로 삼았으며,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과태파산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 (제650조제1항제4호, 제651조제1항제4호에서 인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4호 (법률 제21490호로 개정)
-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47>
- 부칙 <법률 제9346호, 2009. 1. 30.> 제1조, 제3조⑩ (제179조제9호나목·제583조제1항제2호나목 개정, 2028. 1. 1. 시행 예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