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입니다.
다만 재산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에 정한 행위를 해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처벌 요건이 충족됩니다. 행위 시점은 파산선고 전후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차이
사기파산죄는 파산재단 재산의 은닉·손괴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 부실한 기재, 장부의 은닉·손괴와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를 변경·은닉·손괴하는 행위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사기파산죄에서는 이런 행위에 앞서 설명한 목적이 요구됩니다.
과태파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에는 사기파산죄와 같은 일반적인 목적 요건이 조 전체에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1호 행위에는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이, 제2호 행위에는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이 각각 요구됩니다.
과태파산죄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중,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는 사기파산죄의 재산 은닉·불이익 처분과 구별되는 행위 유형입니다.
상업장부와 폐쇄된 장부에 관한 행위는 두 죄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사기파산죄 제3호의 표현은 장부의 “부실한 기재”, 과태파산죄 제3호의 표현은 **“부정의 기재”**입니다.
핵심 정리
파산재단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 사기파산죄가 성립하면 징역형은 최대 10년입니다. 적용에는 법에 정한 목적과 행위가 있어야 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과태파산죄는 별도로 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 징역형이 최대 5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제시된 법령을 바탕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