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면, 요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의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위했고,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 재산을 옮기는 행위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적용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는 모두 파산선고 전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정형과 행위 요건이 다릅니다.

본문

재산을 숨기면 사기파산죄가 되나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제650조제1항제1호의 대상입니다. 사기파산죄가 성립하려면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파산선고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제650조제1항제1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킴제650조제1항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제651조제1항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산 원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 행위제651조제1항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상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만큼 기재하지 않거나, 장부를 은닉·손괴하는 등 조문이 정한 행위제6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651조제1항제3호제6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5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를 변경·은닉·손괴제650조제1항제4호 또는 제651조제1항제4호제6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5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업장부와 폐쇄된 장부에 관한 행위는 두 조문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50조에는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붙으며, 제651조에는 조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상업장부의 기재 표현도 제650조는 “부실한 기재”, 제651조는 **“부정의 기재”**로 다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주면 과태파산죄인가요?

제651조제1항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과태파산죄의 모든 행위에 목적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651조제1항제1호에는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이, 제2호에는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한 일도 처벌 대상인가요?

제650조와 제651조는 모두 행위 시점에 관해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의 행위도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두 죄 모두 파산선고의 확정을 처벌 요건으로 둡니다.

실제로도 징역 10년이나 5년을 선고받나요?

10년과 5년은 각각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징역형 상한이며, 실제 선고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판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통상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옮겼는데 징역 10년인가요?

재산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제650조의 법정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했는지, 법에서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파산선고가 확정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사기파산죄로 처벌되나요?

제650조제1항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를 처벌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제651조제1항의 과태파산죄도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과태파산죄는 사기파산죄보다 형이 낮나요?

제651조의 과태파산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650조의 사기파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조문은 대상 행위와 목적 요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법정형만으로 적용 조문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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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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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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