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훼손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사기파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재산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늘리는 행위
- 법정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은닉·손괴하는 행위
-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를 변경·은닉·손괴하는 행위
처벌의 전제가 되는 시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위 행위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기파산죄는 해당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태파산죄와는 어떻게 다른가
파산과 관련된 위법행위에는 과태파산죄도 있습니다. 과태파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한 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를 하는 경우
-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고, 부정한 기재·은닉·손괴를 하는 행위
-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를 변경·은닉·손괴하는 행위
특히 ‘재산을 빼돌렸다’는 표현이 파산재단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뜻한다면 사기파산죄의 조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채권자만 우대하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는, 요건에 따라 과태파산죄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행위 유형과 목적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파산을 앞둔 재산 은닉·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이 인정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재산의 성격, 처분 방식, 목적, 파산선고 확정 여부 등 조문상 요건에 따라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