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까지 받을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 관련 재산 처분 행위를 두 가지 범죄로 나누어 처벌한다.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 등으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사기파산죄)**, 장부 위조나 특정 채권자 우대 등이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과태파산죄)**을 받을 수 있다.

경제 어려움으로 파산을 피할 수 없을 때,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만큼 법이 엄격히 규제한다. 어떤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알아본다.

본문

재산 은닉과 불리한 처분, 사기파산죄로 처벌받다

사기파산죄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핵심은 채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칠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무조건 적발되면 벌금’이 아니라, 악의 있는 의도를 전제로 한다. 처벌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다.

행위관련 조문법정형
파산재단 재산 은닉·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제650조 제1항 제1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파산재단 부담을 허위로 증가제65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업장부 작성 거부·부실 기재·은닉·손괴제650조 제1항 제3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기파산죄는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요건이다. 같은 행위라도 우연히 재산을 놓쳤다면 이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채권자들을 ‘속여서’ 재산을 빼내야 하기에 ‘사기파산죄’라고 부른다.

특정 채권자 우대와 장부 위조, 과태파산죄로 처벌받다

과태파산죄는 사기파산죄보다 형량이 낮지만, 대부분의 행위에서 해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파산을 미루려고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서 헐값에 팔거나, 친구 하나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이들 행위도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으며, 처벌은 파산선고 확정 후에만 실현된다.

행위관련 조문법정형
파산 선고 지연 목적의 신용거래 상품 불리한 처분제651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 채권자 우대 담보·채무 소멸 행위제651조 제1항 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업장부 작성 거부·부정 기재·은닉·손괴제651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파산죄 제1호와 제2호는 예외적으로 각각의 특정 목적(“지연 목적”, “우대 목적”)을 요구한다. 다만 제3호·제4호(폐쇄된 장부 변경 행위)는 목적 없이 성립한다.

두 죄의 핵심 차이: 목적 요건과 행위 유형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목적의 필요성과 대상 행위다. 사기파산죄는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해칠 의도를 가져야 성립하고, 과태파산죄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행위 자체도 다르다. 사기파산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처럼 회사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반면, 과태파산죄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나 이익을 주는 행위로 국한된다. 상업장부 행위는 두 죄에 모두 있지만, 사기파산죄는 “부실한 기재”, 과태파산죄는 “부정의 기재”로 표현이 다르다. 해칠 목적이 붙으면 사기파산죄, 없으면 과태파산죄가 된다.

실제 처벌 수위: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최대형)은 위와 같으나, 실제 법원이 어느 정도 선고하는지에 관해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가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마다 부정부패 정도, 은닉 재산 규모, 영향받은 채권자 수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숨기면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라고 명시했으므로, 파산 신청 이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벌은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업장부를 안 만들기만 해도 징역을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법률로 상업장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파산 관련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파산죄는 해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과태파산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친구한테만 빚을 갚으면 다른 채권자를 배신하는 건가요?

법에서는 이를 "특정 채권자 우대" 행위로 보고 과태파산죄 제2호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인에게만 담보를 주거나 빚을 갚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차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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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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