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나요? 노조법 제46조로 보는 직장폐쇄의 시점과 신고
핵심 답변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회사가 먼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읽을 만한 문언은 이 조에 없습니다. 또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근거 법령: 노조법 현행판(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2026. 3. 10. 시행)
1. 조문 원문: 노조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제46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이나 괄호 안의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어미 | 성격 |
|---|---|---|---|
| 제1항 |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시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 할 수 있다 | 재량(요건) |
| 제2항 | 직장폐쇄를 할 경우의 신고: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 하여야 한다 | 의무 |
2. “회사가 먼저” 할 수 없는 이유: 제1항의 ‘이후에만’
2-1. 시점 요건은 ‘이후에만’입니다
제1항의 핵심은 “이후에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후’에 ‘만’이 붙어 있으므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때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뒤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노조가 아직 쟁의행위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먼저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제1항의 시점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2-2. 조문은 ‘파업’이 아니라 ‘쟁의행위’라고 씁니다
일상에서는 ‘파업 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느냐’고 묻지만, 조문의 기준은 **‘쟁의행위’**이고 그 주어는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어: 노동조합이
- 행위: 쟁의행위를
- 시점: 개시한 이후에만
2-3. 직장폐쇄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제1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직장폐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의행위 개시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일 뿐이고, 직장폐쇄를 할지는 사용자가 정합니다.
3. 직장폐쇄를 할 때의 신고 의무: 제2항
3-1. 신고는 의무입니다
제2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직장폐쇄를 하기로 했다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3-2. 신고처는 두 곳이고,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입니다. 조문은 ‘또는’이 아니라 ‘및’이라고 쓰고 ‘각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한 곳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두 곳 모두에 신고해야 합니다.
3-3. ‘미리’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 걸립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 ‘미리’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 붙은 말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라는 뜻으로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습니다.
- 게다가 제2항이 말하는 직장폐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 곧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의 직장폐쇄입니다.
- ‘며칠 전까지’와 같은 구체적인 기한은 이 조에 없습니다.
3-4. 조문에 따른 순서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함 (제1항의 시점 요건 충족)
-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지 판단함 (재량)
-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함 (제2항의 의무)
- 직장폐쇄를 함
4.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제46조는 요건(제1항)과 신고 의무(제2항)만 정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 조에 없으므로 제46조만 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효력: 신고를 빠뜨렸을 때 직장폐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단정할 근거는 제46조에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제46조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조에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46조와 관련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현행 여부와 개정 정보
- 현행판: 법률 제21045호(2025. 9. 9. 일부개정), 2026. 3. 10. 시행. 따라서 기준일인 2026. 10. 23. 현재 제46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 제21045호가 함께 고친 조문: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제92조(벌칙). 제46조는 이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제21045호 부칙: 시행일(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제3조·제3조의2)만 정합니다. 제4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2항의 연혁 표기: 제2항에는 <개정 1998.2.20>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판 번호(제21045호)를 제46조 문언의 개정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만 한 단계에서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나요? 제46조 제1항의 기준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입니다. 쟁의행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 시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2.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하면 회사는 반드시 직장폐쇄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이므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Q3. 직장폐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해야 합니다(제46조 제2항). 둘 중 한 곳에만 하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4. 직장폐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조문은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신고하라고만 정합니다. 며칠 전과 같은 구체적인 기한은 제46조에 없습니다.
Q5. 신고하지 않고 직장폐쇄를 하면 무효인가요? 처벌되나요? 제46조는 신고 의무만 정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효력이나 제재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만으로는 무효인지, 처벌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요약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제46조 제1항).
-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재량이고, 직장폐쇄를 할 때의 신고는 의무입니다(제46조 제1항·제2항).
- 신고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조문에 없습니다(제46조 제2항).
-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효력과 제재는 제46조에 없습니다.
- 제46조는 기준일(2026. 10. 23.) 현재 현행 조문이며, 법률 제21045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직장폐쇄의 요건: 시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 (직장폐쇄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2025. 9. 9.) 제1조 (시행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2025. 9. 9.)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