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3. 오전 10:08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조문은 일상적으로 쓰는 ‘파업’ 대신 ‘쟁의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해당 조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직장폐쇄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리’는 직장폐쇄를 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며, 조문에는 며칠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고 시점을 쟁의행위 개시 전이라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제46조는 직장폐쇄의 시점 요건과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신고를 빠뜨린 경우 직장폐쇄의 효력이나 별도의 제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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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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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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