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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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