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는 노조 쟁의행위 개시 후에만 가능합니다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질문의 답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명확하게 직장폐쇄의 시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는 ‘이후에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후에만”입니다. 이는 직장폐쇄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제한합니다:

  • 직장폐쇄 가능: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 직장폐쇄 불가능: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

따라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는 직장폐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업’과 ‘쟁의행위’의 구분

법조문이 사용한 표현은 “파업”이 아니라 “쟁의행위”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 쟁의행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요구 관철을 위해 벌이는 합법적 행위 전반 (파업, 태업, 직장 점거 등 포함)

신고는 의무입니다

제46조 제2항은 직장폐쇄 절차를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

  1. 신고 의무: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신고처: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두 곳 모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곳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신고 시점: “미리”라는 표현은 직장폐쇄를 실행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이 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의도

제46조의 구조는 다음을 반영합니다:

  •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제1항 “할 수 있다”),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 시점의 제한(“이후에만”)을 통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권리를 보호합니다.
  • 신고 의무(제2항)를 통해 정부 및 노동위원회가 분쟁 상황을 파악하고 개입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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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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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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