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시점 기준은 ‘파업’이라는 말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입니다.
신고 시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하기 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제46조제2항의 ‘미리’는 이 신고를 직장폐쇄 전에 하라는 뜻이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4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두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신고 누락 시 직장폐쇄의 효력이나 제재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