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시점 기준은 ‘파업’이라는 말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입니다.

신고 시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하기 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제46조제2항의 ‘미리’는 이 신고를 직장폐쇄 전에 하라는 뜻이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4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두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신고 누락 시 직장폐쇄의 효력이나 제재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