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금지된 행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옮기는 행위는, 단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경우인지와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직접 금지 목록에 둔 ‘운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1호는 소지·소유·사용·운반 등을 금지합니다. 대마에 관해서도 같은 항 제2호는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을 금지 행위로 규정합니다. 두 목록은 적용 대상과 열거된 행위가 같지 않으므로, 하나의 목록으로 합쳐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았고, 옮기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반을 곧바로 형법상 방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운반은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직접 금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마약류 운반이 항상 방조가 되거나, 운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범 감경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운반 자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금지 행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운반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그중 제3호는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대마를 제2항제3호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받은 기관은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옮겼는지’만이 아니라, 운반 대상이 무엇인지, 운반이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제4조의 요건을 구분해 보는 데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운반에 관한 벌칙·법정형이나 운반을 정범 또는 방조로 판단한 판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3호, 제4항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