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범행이 될 수 있나요?
마약을 옮기는 행위는 형법상 방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운반을 금지 행위로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가 “소지, 소유, 사용, 운반” 등을 금지합니다. 대마에 대해서는 제2호가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두 호의 행위 목록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한 게 아니라 옮기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반은 그 자체로 법률의 금지 목록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적 책임이나 형량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운반 관련 벌칙과 형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제4조제2항제3호는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운반이 언제나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문만으로 마약류 운반을 방조로 분류하거나 감경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운반 행위 자체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4조제2항제3호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