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도와준 게 아니라 직접 범행이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운반'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옮기는 행위는 남의 범죄를 도와준 것(형법 제32조의 방조)으로 따지기 전에, 그 자체로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는 운반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고, 운반에 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제4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짐이나 물건을 대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었다면, "나는 옮기기만 했으니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은 '운반'을 소지·매매와 같은 줄에 금지 행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형법과 마약류관리법이 각각 새 공포번호로 시행됐고, 마약류관리법은 2026년 11월 12일과 2027년에도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4일 현재의 조문 문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약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1호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운반’이 금지 행위 목록에 직접 들어 있으므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옮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마는 제4조제1항제2호가 따로 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는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호(마약·향정신성의약품)와 제2호(대마)는 금지 행위 목록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배’와 ‘보관’은 제2호에만 있고, ‘매매’나 ‘투약’은 제1호에만 있습니다. 두 호 모두 ‘운반’은 금지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옮기기만 했으면 ‘방조’로 보고 형을 줄여 주나요?

조문 구조로 보면, 운반을 방조로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제1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2항) 두 문장만 둡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돕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운반은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이 행위 자체를 금지 목록에 올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운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2조제2항의 종범 감경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반을 정범으로 본 판례나 방조로 본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옮겨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운반이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반과 관련해 살펴볼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조문에 ‘운반’이 적혀 있는 호는 제3호·제6호입니다).

  • 제2항제3호: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 제2항제4호: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제2항제6호: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 제2항제8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승인 요건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소지하려는 사람에게는 신고 의무가 붙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4항은 이런 사람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신고를 받은 쪽은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절차와 운반 방법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총리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라면 운반에 제한이 없나요?

마약류취급자에게도 제한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3항은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승인 요건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량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금지·허용·의무)입니다. 운반의 법정형은 제4조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형량 아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운반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마약류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예외적으로 허용(“취급할 수 있다”)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경우마약류관리법 제4조제4항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의무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마약류관리법 제4조제2항제4호예외적으로 허용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제3조제7호 단서)마약류관리법 제4조제2항제6호예외적으로 허용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취급마약류관리법 제4조제2항제8호예외적으로 허용
마약류취급자가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취급마약류관리법 제4조제3항금지(대통령령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시 예외)
타인의 범죄를 방조형법 제32조종범으로 처벌, 정범의 형보다 감경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무엇이 금지되는지만 정하고, 형량은 정하지 않습니다. 운반에 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어서 여기서는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운반 사건의 양형기준이나 실제 선고 통계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앞으로 바뀌는 조문이 있나요?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2항의 문언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바뀝니다(법률 제21102호, 2026년 10월 4일 기준 미시행). 바뀐 문언에서는 제2항이 7개 호로 줄고,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를 위한 취급 호가 빠지며, 제7호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됩니다. 운반을 금지하는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와 운반 예외인 제2항제3호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본(법률 제21691호)과 2027년 9월 16일 시행본(법률 제21932호)의 제4조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2항제7호(“신분비공개수사 및 …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는 법률 제21691호(공포 2026. 5. 26.)가 만든 문언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하고, 먼저 시행하는 것은 단서에 적힌 제5조의2제3항·제4항·제7항뿐입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4일 현재 이 호가 시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는 마약류관리법의 제2조의4제4항제1호와 제11조의4제2항제2호만 고쳤고, 제4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 법률 제22007호가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제21102호·제21691호·제21932호와 형법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에는 제4조나 제32조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2조(종범)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운반만 했으면 방조범으로 감경되나요?

운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종범 감경이 된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형법 제32조제2항의 감경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제1항)인 종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반면 운반은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이 행위 자체를 금지 목록에 올린 것입니다. 운반을 정범이나 방조로 본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마를 옮겨 주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호(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와 제6호(의료 목적의 대마 운반)처럼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하려면 제4조제4항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운반과 관련해서는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운반하는 경우(제3호), 공무상 압류ㆍ수거ㆍ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제4호), 의료 목적의 대마 운반(제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제8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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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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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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