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를 하려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시점과 신고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지만, 제46조 제2항의 신고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 미리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직장폐쇄 전에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신고 시점을 정하지만, 며칠 전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기한은 두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요건·의무 |
|---|---|---|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 직장폐쇄 | 제46조 제1항 |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직장폐쇄 가능 |
| 쟁의행위 개시 이후 직장폐쇄 | 제46조 제1항 |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음 |
| 직장폐쇄를 할 경우 신고 | 제46조 제2항 |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미리 신고 |
신고를 빠뜨리면 직장폐쇄는 어떻게 되나요?
제46조는 신고 의무를 정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직장폐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나 어떤 제재를 받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직장폐쇄가 무효가 된다거나 특정 제재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6조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제46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내용이나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양형기준 자료가 없어 공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습니다. 제46조 제1항은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장폐쇄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제46조 제2항은 직장폐쇄를 할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미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며칠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폐쇄 신고를 안 하면 바로 무효인가요?
제46조는 신고 의무만 정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직장폐쇄의 효력은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무효 여부나 제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