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노조의 쟁의행위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단계라면, 제46조제1항이 정한 직장폐쇄의 시점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파업’이라는 표현 대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라는 문언을 사용합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니라, 법정 요건 아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반면 사용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직장폐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직장폐쇄를 하기 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미리’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의 신고 시점을 뜻합니다. 이 조문에는 신고를 쟁의행위 개시 전에 해야 한다는 뜻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46조는 직장폐쇄의 시점 요건과 신고 의무를 정할 뿐입니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 직장폐쇄의 효력이나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