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고만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도로교통법 조문은 취소처분의 통지 의무를 정하지만, 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는지와 그 경우 처분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반송 뒤의 공고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취소 사유와 실제 처분 여부, 적용되는 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까지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제1호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의 운전을 규정하지만, 제공된 조문만으로 반송·공고와 취소처분의 효력 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4항, 제15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