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반송 뒤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제공된 도로교통법 조문만으로는 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된 뒤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93조에는 ‘공고’라는 말이나 반송된 통지서의 처리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부 통지가 가능합니다.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 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통지해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해당 사유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주소지에서 통지서가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공고가 충분한지, 취소처분이 유효한지 또는 면허 효력이 언제 바뀌는지를 이 자료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93조제4항은 통지 의무를 정하지만,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의 처분 효력까지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 여부와 형사책임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52조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정합니다. 두 조문에 적힌 문언만으로 취소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