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꼭 만들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단지의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와 구성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정합니다.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성은 선택입니다.

다만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에서는 입주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0세대 이상이라는 숫자만으로 구성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단지가 대통령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역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임대사업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구성 의무가 있는 임차인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에 관해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 협의 의무는 선택에 따라 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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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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