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꼭 만들어야 하나요?
- 민간임대주택 공급 공동주택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
-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선택인가요, 꼭 만들어야 하나요?
-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선택인가 의무인가
-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꼭 만들어야 하나요?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로 본 '선택'과 '의무'
-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 임대아파트 세입자 대표회의, 언제 꼭 만들어야 하나요?
- 임대아파트 세입자 대표회의, 꼭 만들어야 할까
- 임대아파트 세입자 대표회의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 임대아파트 세입자 대표회의는 선택인가요, 꼭 만들어야 하나요?
-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꼭 만들어야 하나요?
- 임대아파트 세입자 대표회의는 선택인가요, 꼭 만들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