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옮기기만 했는데 — 운반은 방조가 아니라 직접 범행이다

입력 2026.10.04. 오전 10:08

“누군가의 마약을 한두 번 옮겨주기만 했는데 이게 내 범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상식적으로는 ‘도와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은 다르게 본다.

정범과 종범(방조)의 구분

정범은 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다. **종범(방조)**은 남의 범죄를 도와주되, 행위 자체를 직접 하지 않는 사람이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만 적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와주는 경우’를 규율한다는 것이다.

마약류관리법은 운반 자체를 금지한다

하지만 마약의 운반은 다르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을 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이 금지 행위 목록에 직접 올라 있다. 이것은 운반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방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법이 금지한 독립적인 범행임을 의미한다.

대마도 마찬가지다. 제4조제1항제2호는 대마의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을 금지 행위로 적시한다.

따라서 마약을 옮기기만 한 사람은:

  • 방조(종범)가 아니라
  • 직접 마약류관리법을 어긴 정범이다.

예외는 정해져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는: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이 경우는 마약류취급자(병원, 약국, 제약회사 등 정부가 허가한 기관)를 위해 적법하게 운반할 수 있다. 또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도 법으로 허용한다(제2항제1호, 제2호).

그 외 특정한 공무(압류, 수거, 몰수 등) 목적의 운반도 제외된다.

결론

‘운반은 방조’라는 생각은 법에 없다. 마약류관리법이 운반을 행위 자체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마약이든 옮기는 행위는 당신이 저지르는 독립적인 범행이 된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항
  • 형법 제32조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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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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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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