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로 막힌 출국금지, 1개월 지나면 풀리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출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의 ‘1개월 이내’는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기간의 상한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마약 수사’에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범죄 수사에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처음 정해진 출국금지 기간과 연장 여부입니다.

수사 중이라도 모두 1개월 이내인 것은 아닙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경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여기서 수사중지는 피의자중지에 한정됩니다.

연장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은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과 연장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에게 적용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6개월 이내’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이 역시 반드시 6개월간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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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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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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