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로 출국금지가 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풀리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1개월은 수사 단계 출국금지의 기간 상한입니다. 마약 수사라고 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한 규정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으며, 조문은 죄명 대신 “범죄 수사”라고만 규정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기간을 넘겨 계속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계속 금지가 필요할 때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정해진 기간이 1개월 이내였더라도,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출국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연장 횟수나 총기간의 상한을 이 조문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는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은 제4조제1항의 대상입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를 위한 제4조제2항의 1개월 이내 규정과 대상 및 기간 기준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수사 단계라고 해서 6개월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판 단계라고 해서 언제나 6개월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단계에도 예외적인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제4조제2항 단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따라서 수사 중 출국금지라고 해도 적용된 근거와 정해진 기간을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긴급출국금지라면 별도 승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긴급출국금지는 일반적인 수사 목적 출국금지와 다른 절차입니다.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이 없거나, 승인 요청 후 12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해제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정리

마약 수사와 관련한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서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될 수 있고,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이내 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별도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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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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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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