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범죄 수사 중 출국금지, 1개월 후 자동 해제 아닙니다
- 마약 수사로 막힌 출국금지, 1개월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 마약 수사 출국금지, 1개월이 지나면 출국할 수 있나요
- 마약 수사로 출국금지가 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풀리나요?
- 마약 수사로 걸린 출국금지, 1개월 지나면 풀리나요?
- 마약 수사로 걸린 출국금지, 1개월이 지나면 풀리나요?
- 마약 수사 중 출국금지 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 마약 수사 중 출국금지, 한 달 지나면 풀릴까?
- 마약 수사로 막힌 출국금지, 1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릴까
- 마약 수사로 막힌 출국금지가 1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 마약 수사로 막힌 출국금지, 1개월 지나면 풀리나요?
- 수사 중 출국금지,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