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중 출국금지 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 수사에 별도로 정한 출국금지 기간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를 1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1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해제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문은 수사 단계와 형사재판 단계에 서로 다른 출국금지 근거와 기간 상한을 두고 있어, ‘수사 중 1개월’이 언제나 적용되는 기간인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본문

마약 수사 중이면 1개월 뒤 출국금지가 끝나나요?

1개월은 출국금지 기간의 상한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간은 정해진 출국금지 기간과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은 ‘마약’이라는 죄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범죄 수사’라고 규정합니다.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1개월이 반드시 주어지거나, 1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출국금지가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상황적용 조문기간·효과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본문1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 가능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피의자중지로 수사중지됐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제4조제2항 단서 제1호3개월 이내
기소중지 또는 피의자중지 상태에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제4조제2항 단서 제2호영장 유효기간 이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 등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제4조제1항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 가능
기존 출국금지 기간을 넘겨 계속 출국금지가 필요한 경우제4조의2제1항·제2항법무부장관은 연장할 수 있고, 요청기관의 장은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해야 함

형사재판 중이면 6개월이 적용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등 7개 호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 수사를 위한 제4조제2항의 1개월 이내 규정과 대상 및 근거가 다릅니다. 두 기간 모두 상한이며, 조문은 각각 그 기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출국금지가 연장될 수도 있나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기간을 넘겨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연장 횟수나 총기간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긴급출국금지는 어떤 경우인가요?

긴급출국금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 중 하나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승인 요청 후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되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다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다룬 출입국관리법 제4조와 제4조의2는 출국금지의 대상, 기간과 연장을 규정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출국금지 유형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수사로 출국금지되면 1개월이 지나면 출국할 수 있나요?

1개월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기간의 상한이지, 그날 출국금지가 반드시 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과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출국금지 기간이 6개월로 바뀌나요?

제4조제1항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 단계의 제4조제2항과 대상 및 근거가 다른 규정입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나요?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