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로 걸린 출국금지, 1개월이 지나면 풀리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출입국관리법에는 마약 수사용 출국금지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범죄 수사 일반에 쓰는 “1개월 이내”라는 상한입니다. 이 기간을 넘겨 계속 출국을 막으려면 연장이 필요합니다. 연장할지는 법무부장관이 정하고(재량),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니 “1개월이 지나면 끝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기간은 결정에서 정한 기간, 단서 사유가 있는지, 연장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2026년 10월 29일 현재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구분근거 조문대상기간
수사 중 출국금지 (원칙)제4조제2항 본문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사 중 출국금지 (단서 제1호)제4조제2항제1호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3개월 이내
수사 중 출국금지 (단서 제2호)제4조제2항제2호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영장 유효기간 이내
재판 중 등 출국금지제4조제1항제1호 등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등 7개 호에 해당하는 국민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 연장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을 넘겨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무부장관이 “연장할 수 있다”
긴급출국금지제4조의6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범죄 피의자6시간 안에 승인 요청, 요청 후 12시간 안에 승인

1. “마약 수사 출국금지”라는 별도 제도는 법률에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은 대상을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만 적습니다. 죄명을 가리지 않고, 조문 어디에도 ‘마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 수사 중에 내려진 출국금지도 다른 범죄 수사와 같은 제4조제2항의 틀을 따릅니다. 마약 사건에만 적용되는 기간이나 특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2. “1개월”은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제4조제2항 본문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개월은 상한입니다. 그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으므로, 수사 중 출국금지가 늘 1개월인 것은 아닙니다.
  • “할 수 있다”: 출국금지를 할지 말지부터가 법무부장관의 재량입니다.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 풀리나”를 따지려면 먼저 실제 출국금지 결정에서 기간을 얼마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같은 수사 단계라도 3개월이나 영장 유효기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4조제2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1개월이 아니라 그 호에서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1. 3개월 이내: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2. 영장 유효기간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참고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와 “(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전체에 통하는 정의 조항이 아닙니다. 제4조제2항 문언에만 붙은 범위 표시입니다.

4. 1개월을 넘겨 계속 막으려면 연장이 필요합니다: 제4조의2

질문의 핵심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는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와 관련됩니다.

  • 제1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재량).
  • 제2항: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의무).

조문 구조를 보면, 처음 정한 기간을 넘겨 출국금지를 이어가려면 연장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장이 이루어졌다면 1개월이 지나도 출국금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연장 횟수와 총기간의 상한은 제4조의2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몇 번까지, 최대 몇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 연장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4조의2제3항).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의 세부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조제5항). 기간이 끝났을 때의 구체적 처리 방식은 이 하위 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5. 기소되면 6개월 이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4조제1항

제4조제1항은 제2항과는 별개의 근거입니다. 다음 7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재량).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두 항은 대상 문언이 다릅니다.

  • 제2항(1개월 이내 원칙):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항(6개월 이내): 7개 호에 해당하는 “국민”. 예를 들어 제1호는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입니다.

“수사 중이면 1개월, 재판 중이면 6개월”이라는 말은 각 항의 상한을 간단히 줄인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 기간이 그렇게 고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3호·제4호의 기준 금액과 제7호의 대상자는 각각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6. 긴급출국금지는 별도 제도입니다: 제4조의6

수사 단계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 결정 없이 출국을 먼저 막는 긴급출국금지도 있습니다.

요건 (세 가지 모두 필요, 제4조의6제1항)

  1.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둘 중 하나)
  3.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절차와 시간 제한

  • 요청 주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제1항).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안 됩니다(제2항).
  • 6시간: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검사의 검토의견서와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제3항).
  • 해제: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제4항).
  • 재요청 금지: 이렇게 해제되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제5항).

7.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에서 바뀐 점

  • 현행 제4조와 제4조의6의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로 만들어졌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 개정으로 제4조제2항 본문의 “범죄 수사”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같은 항 제1호의 “수사진행”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바뀌었습니다.
  • 제4조의6의 “수사기관”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 같은 개정에서 함께 고친 출입국관리법 조문은 제4조의4제3항제2호, 제29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단서입니다.
  • 제4조의2(연장)의 문언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며, 법률 제10863호(2011. 7. 18. 공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부칙 제1조의 단서와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내려진 출국금지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출국금지는 1개월인가요? A.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 따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범죄 수사 일반에 적용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지할 수 있을 뿐이고, 기간은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었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우면 3개월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영장 유효기간 이내가 됩니다.

Q. 1개월이 지나면 출국금지가 끝나나요? A. 정한 기간을 넘겨 계속 금지하려면 제4조의2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연장되면 출국금지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고, 요청기관의 장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Q. 연장은 몇 번까지 되나요? A. 연장 횟수와 총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수사를 받으면 출국금지가 일률적으로 내려지나요? A. 아닙니다. 제4조제1항과 제2항 모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2항은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긴급출국금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A.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된 뒤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2항 본문·제1호·제2호, 제3항, 제4항, 제5항
    •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제1항, 제2항, 제3항
    •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15조 <52>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인용)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인용)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문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대통령령·법무부령에 맡겨진 세부 사항과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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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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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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