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 포상금, 신고만으로 3억원 받는 건 아니다…법이 정한 보상금 요건은
범죄 발각 전 신고·고발 또는 검거가 출발점…공소제기·기소유예 뒤 사건기준가액별 상한 적용
마약 신고 포상금으로 알려진 제도는 신고만 하면 곧바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제목과 본문은 ‘포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조문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신고가 보상금 지급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법문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라는 시점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했다는 행위가 함께 적혀 있다.
공무원에 관한 제한도 있다. 제54조 단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지급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시행령 제23조는 신고·고발을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신고·고발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익명 또는 가명 신청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 뒤 즉시 지급’이라는 설명도 조문과는 다르다. 시행령 제25조는 검사가 범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문이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이 예외는 반드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3억원도 모든 신고에 적용되는 정액이 아니다.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는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사건기준가액으로 보고, 그 구간별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사건기준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구간의 보상금 상한액이 3억원이다. 사건기준가액이 그보다 낮은 구간에는 각기 다른 상한액이 적용된다.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위 규칙은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의 정확성,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실제 국고수입금 등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25조는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2조 제3항은 동일한 공로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다.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격과 보상금 지급액, 그 밖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심의서를 참작해 지급을 결정한다.
제54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법정형은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적용되는 벌칙 조문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마약 신고 포상금’이라는 검색어만으로는 제도의 요건과 금액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보상금 대상 여부는 범죄 발각 전 신고·고발 또는 검거인지, 직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등 지급 절차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함께 봐야 하며, 3억원은 특정 사건기준가액 구간의 상한액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제54조, 제58조부터 제65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