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관리법 제54조(보상금 —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와 직무 관련 공무원 제외)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서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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