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54조(보상금 —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와 직무 관련 공무원 제외)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서에서 정한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서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