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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보상금 3억원은 정액 아닌 상한…법은 '발각되기 전'을 먼저 따진다

입력 2026.09.10. 오전 10:08

법이 쓴 이름은 ‘포상금’이 아니라 보상금…공무원의 직무 관련 신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신고해 받는 돈은 법률상 포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이며, 신고 사실만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조문 제목부터 보상금이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본문이다.

제54조는 항 번호가 붙은 조항 없이 본문 하나와 그 단서로만 이뤄져 있다. 호나 목도 없어 제54조 제1항이라는 표기는 원문에 없다.

본문이 지급 대상을 여는 조건은 신고 그 자체가 아니라 시점이다. 조문은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주체에도 제한이 있다. 제54조 단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이 단서는 2022년 6월 10일 공포된 개정 법률이 신설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금액과 절차는 제54조가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넘어간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본문은 보상금을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신고나 고발이 접수된 시점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이 있어야 지급 절차가 열리는 구조다. 같은 항 단서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본문이 지급 의무를 정한 것과 달리 재량으로 어미가 갈린다.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금액의 상한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 제1항이 정한다. 이 조항은 위 합산액을 사건기준가액으로 삼아 구간별 보상금 상한액을 두고, 사건당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사건기준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의 상한액이 3억원으로 가장 높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억원이다. 3억원은 모든 신고에 적용되는 정액이 아니라 최상위 구간의 상한액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의 정확성, 해당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하도록 한다.

신고와 고발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고,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신고인이나 고발인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지급신청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법무부에 두는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2025년 2월 24일 신설된 지급규칙 제2조 제3항은 같은 공로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금액이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제54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에 어떤 형이 따르는지는 같은 법 제58조~제65조의2의 개별 벌칙 조문이 위반행위와 대상 물질에 따라 따로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8조~제65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2조, 제6조, 제14조, 제17조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5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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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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