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금지된 행위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운반’을 직접 금지하는 행위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반을 단순한 방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물질에 따라 금지 행위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4조제1항제1호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을, 제2호는 대마의 운반을 각각 금지합니다. 두 호에 적힌 다른 행위의 목록은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32조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운반 자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금지 목록에 있는 이상, ‘옮기기만 했으니 방조이고 종범 감경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반이라고 해서 언제나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4조제2항제3호는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사람에게는 제4조제4항의 신고 의무도 적용됩니다.
결국 살펴볼 것은 무엇을 운반했는지, 운반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법에서 허용한 취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개별 운반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나 형량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3호, 제4항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