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범행이 되나요? 방조가 아니라 조문이 직접 금지한 '운반'
핵심 답변: 마약을 옮기는 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이 직접 금지한 행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제1호에서, 대마는 제2호에서 ‘운반’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 옮기기만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운반은 조문상 금지된 행위 그 자체입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종범) 규정이 운반을 다루는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제4조제2항)에 해당하면 운반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근거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1. 조문은 ‘운반’을 어떻게 적고 있나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반’은 이 금지 목록의 두 곳에 직접 나옵니다. 대상에 따라 목록이 다르므로 둘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 구분 | 조문 | 금지되는 행위(원문) |
|---|---|---|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 제4조제1항제1호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 대마 | 제4조제1항제2호 |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두 목록은 같지 않습니다. 대마 목록(제2호)에는 ‘재배’와 ‘보관’이 있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목록(제1호)에는 ‘관리’, ‘수입’, ‘수출’, ‘제조’, ‘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운반’은 두 목록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이 밖에 다음 두 호가 더 있습니다.
- 제3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제4호: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이 조문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금지 규정입니다.
2. 형법 제32조(종범)는 무엇을 정하고 있나
“옮기기만 했으니 도와준 것 아니냐”는 질문은 보통 형법의 종범 규정을 떠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2조는 두 문장뿐입니다.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 조문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다룹니다. 반면 마약류 운반은 마약류관리법이 행위 자체를 금지 목록에 올려 둔 것입니다.
두 조문을 함께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운반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딸린 행위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지 행위 목록에 독립된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 따라서 “옮기기만 했으니 방조”나 “운반이면 종범이라 형이 감경된다”는 식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형법 제32조제2항의 감경은 ‘종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운반이라는 행위에 붙은 감경 규정이 아닙니다.
※ 구체적 사건에서 운반한 사람을 정범으로 볼지 방조범으로 볼지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만 설명합니다.
3. 그렇다면 운반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인가: 아닙니다
제4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어미: “취급할 수 있다”). 운반과 가장 직접 닿는 것은 제3호입니다.
-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현행(기준일 2026-10-04) 제4조제2항의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중 운반이 문언에 직접 나오는 것은 **제3호(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와 **제6호(의료 목적 대마 운반)**입니다. 제8호의 승인 요건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7호에 관한 주의: 현행 제2항제7호(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를 위한 취급)는 법률 제21691호(공포 2026. 5. 26.)가 만든 문언입니다. 그런데 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서로 3개월 뒤에 먼저 시행하는 것은 제5조의2제3항·제4항·제7항뿐입니다. 그래서 기준일 현재 이 호가 시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항제3호에 따른 대마 운반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제4조제4항)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의무가 걸린 것은 제2항제3호(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 등)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소지하려는 경우입니다.
-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고 절차와 대마의 운반·보관·소지 방법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5항).
마약류취급자도 법을 따라야 한다 (제4조제3항)
마약류취급자라고 해서 자유롭게 운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3항은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4. 곧 바뀌는 조문: 2026년 11월 12일 시행 문언
기준일(2026-10-04)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4조 개정 문언이 있습니다. 현행 조문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 시행일 | 법률 | 제4조 문언 |
|---|---|---|
| 2026-10-02 (현행) | 제4조 문언은 법률 제21691호(공포 2026. 5. 26.)가 만든 것 | 5개 항, 12개 호(제1항 4개, 제2항 8개) |
| 2026-11-12 (미시행) | 법률 제21102호 | 제2항이 7개 호,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호가 없음, 제7호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2027-05-27 (미시행) | 법률 제21691호 | 현행과 문언 동일 |
| 2027-09-16 (미시행) | 법률 제21932호 | 현행과 문언 동일 |
- 2026-11-12 시행본에서도 제1항의 운반 금지(제1호·제2호)와 제2항제3호의 운반 예외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 현행 마약류관리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는 이 법의 제2조의4제4항제1호와 제11조의4제2항제2호를 고친 개정입니다. 제4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102호, 제21691호, 제21932호의 부칙과 형법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에는 제4조나 형법 제32조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형법 제3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어느 법률인지는 자료만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부탁받고 가방을 옮겨 주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한 행위가 되나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운반’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가 직접 금지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행위가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조문상 바뀌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Q2. 운반이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만 정합니다. 운반이라는 행위 자체에 붙은 감경 규정은 이 글이 다룬 조문에 없습니다.
Q3. 대마를 옮기는 것도 같은가요? 네. 대마는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제1호)과는 목록이 다르지만, 운반은 두 목록 모두에 들어 있습니다.
Q4. 합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4조제2항제3호(“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와 제6호(의료 목적 대마 운반 등)가 대표적입니다.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하려면 제4조제4항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Q5. 운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반에 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적지 않습니다.
요약
- 운반은 금지 목록에 직접 올라 있는 행위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제4조제1항제1호, 대마는 제2호에 있다.
-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에 관한 규정이다. 운반을 방조로 바꾸거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아니다.
- 예외가 있다.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제4조제2항제3호) 등이다.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하려면 신고해야 한다(제4항).
- 2026-11-12 시행 개정 문언은 기준일 현재 미시행이다. 이때도 운반 금지와 제3호 예외 문언은 같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취급 예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마약류취급자의 취급 제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5항 (대마 운반·보관·소지 신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제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제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932호, 2026. 9. 15.>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5조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 (종범)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