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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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